10년영주권 신청후 i-797 Notice of Action편지를 받았는데 출국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DavidSung84  |  등록일: 09.27.2016 16:35:36  |  조회수: 3356
시민권자 와이프를 통해 신청해서 받은 2년짜리 영주권카드가 올해 11월 10일날 만료됩니다.

지난주 10년짜리 신청서를 넣고 오늘 이민국에서 i-797 Notice of Action이란 제목의 편지를 받았는데요(밑에 I-751 receipt notice라고 써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11월 17일에 한국에 들어가야할일이 있습니다. 12월 1일 미국으로 귀국예정이구요.

1. 이 편지와, 입국할시점에 이미 만료되있을 2년짜리 영주권카드를 들고 입국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지문찍으러 오라는 편지가 받기전에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건가요

3. 지문을 찍으러 오라는 날짜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중에 잡히게 되면 이를 연기할수있는지, 그에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4. 경험으로 보시기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할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과는 무관하게 사족을 달자면 2015년초, 2015년말에 이미 두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8.2016 23:41:00  

    안녕하세요.

    1. 아마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2, 예

    3. 예, 문제 없습니다

    4.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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