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

질문자: Peacermaker  |  등록일: 09.26.2016 17:36:37  |  조회수: 2227
몇일 전 질문(9393)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딸 자식만 영주권을 받을려고  하는 이유는 순전히 사위의 직장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올 경우 그만한 직장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먼저 딸 자식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딸 자식은 다시 한국에 나가서 남편과 같이 생활하다가 남편이 명퇴 등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언제 그렇게 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나중에 언제든지 사위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딸 자식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인터뷰시에 남편을 한국에 두고 왜 혼자만 미국에 갈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상식적으로 인정될 만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다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서 추후 재신청을 하였을 때 아무런 제척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1.딸 자식 혼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방법, 2. 함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모두 영주권을 취득한 후 딸 자식만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3. 모두 미국에 입국하여 사위만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어느 방법이 최선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항상 많을 분들을 위하여 상담해주시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8.2016 23:43:00  

    안녕하세요.

    어차피 포기 할것이라면 1번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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