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유지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자: 다둥이네  |  등록일: 09.26.2016 12:30:40  |  조회수: 2169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학생비자(F1)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년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다시 제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I-20년 2년짜리 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약 2개월~3개월 정도의 시간내에 복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듣기로는 몇몇 분들께서는 학교를 못가더라도 학비를 내고 유지를 해야한다 하시고...
다른 몇몇 분들은 3개월 이내에 등록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면 된다고 하셔서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측에서는 등록을 하고 1주일 이상 학교를 안나오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된다고해서요. 차라리 등록을 조금 늦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나열해서 죄송하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8.2016 23:43:00  

    안녕하세요.

    유학생 경우 간혹 공부를 쉴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몸이 아프면 합법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학교에 몸이 아파 못 나간다고 알리셔야 합니다.

    등록비만내고 출석을 하지않는 것은 이민국을 속이는것이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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