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미혼자녀

질문자: Chocochip1234  |  등록일: 09.22.2016 20:42:07  |  조회수: 2523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써 i485신청하고 최근까지 학생비자로 있다가 6월에 work permit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에 여름까지 신분을 걸어놓았는데요. 출석도 했구요. 근데 다른친구들이 하는 말이 work permit 나온후에는 학생신분유지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아직 영주권이 나온것이 아니니 그냥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게 어떠냐고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네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일주일 전에는 이민국가서 인터뷰를 보았는데 original birth citificate과 부모의 시민권확인할수있는 document만 추가로 내고 60일 이내 편지로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말만하고 왔습니다.  물론 당일날 다시가서 바로 제출했구요.
영주권이 확실히 나올때까지 학교를 계속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학교에서도 학비내라고 막 전화오는데.또 학비가 몇천불인데 너무 걱정이되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22.2016 22:37: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학생신분 유지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I-485 접수 후부터 학교 않다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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