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 prevailing wage

질문자: 마음부자  |  등록일: 09.20.2016 09:51:58  |  조회수: 2974
안녕하세요,

지금 485승인을 140승인으로부터 3개월가량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직장에서 Prevailing wage보다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prevailing wage만큼 첵으로 받고
현재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한 차액은 다시 회사에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변호사 두분께 물어보니 한분은 485승인 날때 까지 계속 지금 처럼 해야한다고 하시고 그 이유는 나중에 회사에서 받은 첵을 RFE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하시고 다른 한분은 취업영주권이기 때문에 485승인나서 부터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지금은 그냥 제가 받는 대로 받고 485승인 후 PREVAILING WAGE로 받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몇개월 정도라고 생각해서 차액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장기전이 될까봐 걱정되서 여쭙니다.

저희 변호사는 차액을 돌려받거나 아님 현재 금액으로 받고 싶으면 병원가서 진단서를 받아서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차액을 돌려드리고 싶지 않고 현재 제 금액대로 페이첵을 받고 싶은데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2.2016 01:21: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차액을 돌려주는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불법은 피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안전합니다.

    모두 다 근거 있는 얘기들입니다. 어느쪽이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만 어떤길을 택하시든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은쪽을 택하셔야 겠습니다. 그것이 어떤길 인지는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아는 귀하의 변호사가 정확히 판단할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7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