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접수일 후에 혼인신고시 신분유지 해야될까요

질문자: 고고고  |  등록일: 09.19.2016 13:27:39  |  조회수: 2778
제가 요번에 영주권 접수일을 받아서 담달에 접수예정입니다. 저는 33세의 미혼 남성이고 시민권자

이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은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

다.

제가 알기로는 접수후에는 일할수있는 퍼밋이 나오고 여행도 가능하고 학교도 더이상 가지 않아도 되

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영주권 접수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순위가 다시 뒤로 밀리는 건가요? 그러면 승인이

될때까지 다시 신분유지를 하고있어야하고

시간도 얼마나 더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9.2016 15:50:00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면 3순위가 됩니다.

    영주권 취득 때까지는 걱 신청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 경우 6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