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중인데 투자이민가능하나요

질문자: Kay10042  |  등록일: 09.18.2016 11:48:22  |  조회수: 2090
항상수고하시는 고마운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자녀초청중에 있고 승인날짜는 3년정도 남았습니다.

질문1.  위의 초청중에 있는 자녀가  10만불정도에 인수 할수있는
            종업원고용 5명~6명(훌타임.파타임) 식당을 인수하면
              E2비자로 미리 들어올수 있는지요?

질문2.  질문1이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질문3.  E2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4. 미국에 들어와 미혼자녀초청진행은 계속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9.2016 15:48:00  

    안녕하세요.

    1.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 가능할지는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미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3. 기간은 보통 3개월 걸립니다.

    4.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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