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workign permit

질문자: KKjidol  |  등록일: 09.09.2016 00:13:19  |  조회수: 25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9월 30일날 work permit이 끝납니다. DACA 신분으로요. 물론 renew 신청을 했고, 9월 20일날 지문을 찍으러 가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문을 찍고 work permit 카드를 받기까지 대략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물론 더 지연 될수도 있겠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9월 30일 이후에는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work permit이 나올때까지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고용주께서 제 사정을 봐주시는 상황에서요.

work permit이 나오기 전까지 일한 기록들이 남아서 혹시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신청할 때 저한테 불리한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work permit이 나오는 기간까지 제가 텍스보고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9.2016 07:52:00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OK 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7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