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영주권 신청

질문자: World777  |  등록일: 08.31.2016 12:50:59  |  조회수: 30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10년정도 살았고
한국에서 F1 을 받고 들어와서 5년 정도 있다가 H1 으로 변경(미국에서변경) 하여서 5년정도 미국에 거주 하였습니다. H1 변경후 한국에서 비자스템프를 받기위에 인터뷰도 보아서 그동안의 입출국은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H1 신분을 유지 하는동안 영주권 스폰을 받아서 진행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최근 6개월전에 H1 과 영주권을 WITHDRAW 한 상태 입니다.(I-485까지 접수 했었음) 그전에 F1 으로 변경 신청 한 상태 입니다. 요즘 F1 비자신청시 추가서류 요청도 전에 거절사례가 빈번 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거절된 상태 입니다. 영주권 진행 했던 기록 때문에 영주권의 목적으로 F1 으로 변경하는 걸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외에 가능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항소후 거절되더라도 항소를 해야지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유리한 것인가요?
영주의 목적으로 F1 을 진행 했던게 아니라는걸 최소한 변론을 했다는 것에 대한...



2.  F1을 승인 받았다는 가정하에 승인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F1 받을때는 한국을 돌아간다는 의지에 대해 밝혀 놓고 왜 또 바로 영주권을 신청 했나에 대한
의문제기를 받아서 인터뷰도 전에 서류에서 거절이 된다거나... 하는 확률이요...


3. 지금 순서를 보면 F1---> H1 -->영주권신청-->F1 --->영주권 신청
그렇게 좋은 순서는 아닌거 같아서요.
하지만 충분이 이유를 설명 하면 가능한가요?
제일 처음에 F1 이였을때는 오래 됬는데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서류 신청시 최근 5년간의 기록만 리뷰 한다고 했는데 ....


4. 만약에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만 체류하다가 한국을 들어 가서 영주권을 대기한다면 미국에서 영주권 기다리는 것보다 어려운가요?
인터뷰 봐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5. 한국을 들어가서 영주권을 대기 했을 경우, 미국에 무비자로 입출국을 할 수 있을까요?
1년에 2~3 번정도 입출국 할 수 있는지/ 얼마정도의 기간을 체류 하는게 유리한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2.2016 07:33:00  

    안녕하세요.

    항소를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항소에서 이길 경우 다음에 영주권 신청 할때 학생신분으로 변경한것에 대해 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조건을 전부 검토하게 됨으로 오래 된 일이라도 영주권 자격에 관련된 부분은 살펴 볼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체류신분이 없어졌다면 불체로 간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거주하든  영주권 신청 할때 부정적이 영향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도 어려워 질것으로 봅니다.

    내용을 보니 매우 어려운 처지로 보입니다. 꼭 귀하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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