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후퓨  |  등록일: 08.29.2016 14:34:52  |  조회수: 2147
도움 부탁드립니다.

5년동안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머물렀다가 학교를 정리하고 불체가 된 몇개월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는데요,

영주권 수속시에 이 전 학생비자 일 때 서류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로들면,  한국에서 받은 송금기록 증거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저는 최근 몇년간은 송금기록이 없어요...)

혹은 학생비자를 오래 유지하고 어학원을 자주 옮긴 이력이 있으면 불체가 된 상태에서 수속을 밟아도
문제 될만한 경우가 있을까요 ?

저와 같은 케이스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6 10:38: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시절 학교에 않다니면서 다닌것처럼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 통해 영주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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