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관련 문의

질문자: 으르렁  |  등록일: 08.27.2016 11:14:34  |  조회수: 3417
안녕하세요 F1비자로 들어와서 유학생활을하다가 사정상 지금은 불체로 지내게 된지 3년정도됐는데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자친구는 현재 일때문에 타주에 거주중이구요 내년말이나 돼야 캘리포니아로 돌아옵니다.
이번 11월에 여자친구가 휴가차 2주일동안 엘에이를 방문하는데 그때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둘이 같이 거주하지않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결혼을 할경우 임시영주권전에 워킹퍼밋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워킹퍼밋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할수있는지요? 여자친구는 시민권자 입니다.

또한가지는 그간 불체로 지내는동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긴했으나 세금을 하나도 보고하지않았습니다. 모두 캐쉬로받았었구요. 이럴경우에는 영주권을 못받을수도 있다는얘기를 들은것같아서요 이문제도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6 21:47:00  

    안녕하세요.

    혼인 신고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회사 설립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었으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했으면 법 위반이 됨으로 문제 생기길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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