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성년자녀 이민신청관련

질문자: Davidohs  |  등록일: 08.18.2016 16:14:58  |  조회수: 2309
안녕하세요

아는분께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008년도 가족이민으로 2008년도 당시 미성년이었던 아들인데요.
신청중에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과정에서 더이상 수속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성년이 된 아들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해서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2008년 당시 신청진행중이던 서류를 다시 진행할수 있는지요.. 
이분께서는 2008년도 이혼후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재혼을 하셔서 2015년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1.2016 22:56:00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2008년도에 누가 이분을 (아버지를) 초청하셨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얼핏 보기에 어떤 상황이든 2006년것 살리는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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