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

질문자: 엘에이주부  |  등록일: 08.17.2016 11:30:59  |  조회수: 306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h-1남편과 결혼하고 살고 있는 불체자 신분의 아내입니다.
현재 남편은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초 자녀를 출산하여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남편이 영주권을 취득할때 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아니면 시민권자녀 초청으로 지금도 신청가능한지요

혹시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8.2016 07:38: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체류신분을 상실 한 경우 취업이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려면 21세가 돼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께서 영주권 받은 다음 귀하를 초청해야 할것 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3~4년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해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요즘 같다면)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