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

질문자: Kiwon1022  |  등록일: 07.28.2016 13:10:34  |  조회수: 2898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투자이민으로 어머니 저 동생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한국 사업 떄문에 부득이 하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아직 펜딩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9월에 영주권 획득기간이 4년 6개월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 할 수있는데
혹시 아버지 Status 가 저의 시민권 신청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9.2016 06:59:00  

    안녕하세요.

    제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이민 통해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는 주 신청인의 영주권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가족들의 영주권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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