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취업이민 문의합니다.

질문자: Choistudio  |  등록일: 07.26.2016 14:24:30  |  조회수: 2933
안녕하세요. 항살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3순위 취업이민 진행중이고. 워크퍼밋을 지난 5월달에 받았고
현재는 인터뷰가 잡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구요.

질문 1)  워크퍼밋이 나왔다고해서 꼭 당장 일을 시작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영주권이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나요? 혹시라도 인터뷰가 잡히면 학교에서는 인터뷰가서 만약 세금보고한게있냐라고 질문하면 워크퍼밋은 받았지만 아직 신분은 학생이다.. 영주권이 나온 다음부터 바로 세금보고 시작하려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질문 2) 워크퍼밋이 나왔어도 혹시나 하는 맘에 영주귄이 나올때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게 좋다라고해서 그렇게 하고있구요. 만약 일을 시작해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학생신분은 취소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질문 3) 영주권 나온뒤 적어도 1년은 스폰회사에서 일을 해야하고 세금보고도 해야하는데, 그 시작이 영주권 나오고 난 다음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워크퍼밋 나온다음에 바로 세금보고 시작하면 이 기간도 쳐주나요? 한달에 세금을 $1,500정도 내야하는 저로서는 부담이 심히 되네요.
그래서 영주권 나온뒤부터 일을 시작하고 세금보고를 시작해도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할려구요.

긴 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8.2016 08:25:00  

    안녕하세요.

    1. 취업카드 나왔는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받아질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사정이 달라 대처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담당 변호사가 하라는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면 당장 학생신분 취소 될 가능성이 있으나 바로 취소 되기보다는 다음에 뭔가 신청을 하면 그때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보통 경우 영주권 나온 다음 1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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