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에서 F1으로 비자 변경을 고민중입니다.

질문자: Mercury22  |  등록일: 07.26.2016 08:30:46  |  조회수: 42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비자 변경을 해야 하나 고민중이라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제 상황은 올 가을에 석사과정이 시작되며, 현재 비자는 H4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졸업 후, 취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학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졸업 후 일을 하려다보니,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배우자가 곧 영주권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서, 졸업할 때 쯤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영주권 경험담을 들어보니, 서류 준비하는데도 워낙 긴 시간이 걸리고 각종 변수가 많아,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인 i-485가 제출되는 시점을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F1으로 변경시에, 영주권 프로세스에는 영향이 없는지,
-학교에 i-20를 신청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비자 변경시, 미국 내에서 처리가 모두 가능할지 (한국등 해외에 다녀와야 할 필요는 없을지)
-그리고 이렇게 학기중에 F1으로 변경 시, 졸업후 OPT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6 08:03:00  

    안녕하세요.

    -F1으로 변경시에, 영주권 프로세스에는 영향이 없는지,

    영주권 수속에 영향 없습니다.


    -학교에 i-20를 신청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입학을 하기로 결정하면 대부분의 경우 빨리 신청해 학생신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비자 변경시, 미국 내에서 처리가 모두 가능할지 (한국등 해외에 다녀와야 할 필요는 없을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기중에 F1으로 변경 시, 졸업후 OPT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OPT 받기 위해선 학교가 정한 minimum 재학기간을 충족해야 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