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H.Lee  |  등록일: 07.25.2016 23:30:03  |  조회수: 2935
회사를 못 다니게 됫습니다.

이미 그만뒀지만 회사에서 비자는 이번달 말까지 유지해준다고 했는데, 요즘 새 회사와 컨택 중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회사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지만 트랜스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럼 이번 주 안으로 접수해야되는건가요?


임원진 면접도 남고, 인사팀에서 서류 준비해야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주 안으로 접수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 인사팀에게 비자를 2주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지 요청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 의견으로는 그럴 경우 저에게 페이첵을 줘야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첵을 안 받고도 비자를 조금이나마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트랜스퍼만 2번째입니다...(첫번째 H1B입니다... 아직 3년이 안 됫습니다. )혹시 트랜스퍼를 또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먼저 회사를 그만두면서 비행기 값을 받았는데, 만약 제가 미국에서 재취업이 된다면 비행기값은 먼저 회사에 돌려줘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6 08:02:00  

    안녕하세요.

    H1B transfer 할때 원래 공백이 있으면 않되는데 보통 1 주 정도 공백이 있을 경우 그냥 자세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왕도는 없고 빨리 새 회사로 하여금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해야합니다.

    여러번 transfer 는 별문제 않되고 비행기표 값은 아마 미국내에서 다른 회사로 옮겼다고 하면 환불을 요구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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