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Taekukgi  |  등록일: 07.25.2016 17:19:28  |  조회수: 2255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저는 현재 OPT 비자로 일년동안 취직을 한뒤 일자리가 연장이 되지않아 그레이스 피리어드까지 만료되고 8/11일에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8/12일에 그레이스피리어드가 만료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8/11일에 한국에 나가서 한달정도 한국에 있다가 다시 관광&여행 비자로 3개월동안 미국을 들어올 생각인데 별 문제 없을까요? 제 직종이 계약직이라 이 3개월동안 직종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컨트랙을 딸려고 합니다만 미국을 다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있을까요 여행비자로 들어온다고 했을때?  그럼 무더운 날씨엔 건승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6 08:01:00  

    안녕하세요.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달렷습니다.
    유학생 신분 동안 미국에서 일반 대학 다니셨고 그리고 입국 심사관이 볼때 짧은 체류기간후 미국을 떠날것으로 보이면 별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