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시 운전면허

질문자: coco334  |  등록일: 07.25.2016 15:58:19  |  조회수: 316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언들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일주일전 무비자로 입국했고, 2달 뒤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서류를 가지고 DMV 에 가서 면허를 따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AB60 을 이용하여 면허를 따도 차후 영주권신청시에 문제가 없을지요.

지금은 임시로 국제운전면허를 이용해 운전중인데 아이디 문제도 그렇고, 영주권심사시에 미리 운전면허를 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AB60으로 받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6 08:01:00  

    안녕하세요.

    거의 모든 경우 운전면허와 영주권 신청은 별 관계가 없으므로 운전 면허는 필요할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7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