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신분 국내선 탑승에대해서

질문자: Vega9800  |  등록일: 07.25.2016 14:39:29  |  조회수: 4655
입국시 이미그레이션에서 2차 심사로 넘어간적이있었고
무사입국을 하고 비자만료로인해 불체자신분이되었습니다
미국내 국내선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드리고싶은데요
불체자신분으로 전자여권만있으면 국내선 이용이 가능한가요?
혹 입국시 2차심사로 넘어간 기록이 나오거나 그래서 추방이된다던가 그런 일이 염려됩니다 입국후 공항을 간 적이 없어서 공항 갈 생각에 너무 떨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6 08:00:00  

    안녕하세요.

    불체이신 저희 고객 몇분께서 여권만 가지고 또는 여권과 불체자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선 문제없이 탑승을 했다고 했습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재수 없으면 이민국 직원이 합법 체류신분 증명을 요구 할때도 있습니다. 몇년전 공항에 픽업 나갔다가 빨간선에 주차한 것 때문에 걸려 추방 당한분의 얘기처럼 운이 억세게 없으면 그런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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