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질문자: 레박  |  등록일: 07.23.2016 20:40:15  |  조회수: 26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비자 트랜스퍼에 관해 짧은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질문1. 비슷한 직종으로도 트랜스퍼가 될수있나요 예를 들면 전공은 패션학과인데 의류 바이어 쪽 일을 하다 의류 디자인 쪽으로 전환한다던가 하는 것이요.

질문2. 한번받은 H1 비자는 최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직장일을 관두고 한국에 가게 되면 무효화 되나요?? 아니면 비자만료 날짜 안에만 스폰서를 찾으면 상관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5.2016 08:01:00  

    안녕하세요.

    H1B 신분에서 회사를 옮기려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조건은 처음 H1B 신청때와 똑같습니다. 처음 H1B 신청할때 승인 불가능한 직책이었으면 H1B 받은 후에 옮겨도 어려울것 입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H1B 신분 회복을 하려면 회사 옮기는 것처럼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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