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로터리 합격후 거절시..

질문자: Henry1534  |  등록일: 07.10.2016 22:13:42  |  조회수: 425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저의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7일 opt 종료
2016년 4월 6일까지 grace period
2016년 4월 1일 h1 비자 서류 들어감
오늘 현제 로터리 되었다는 통보받고 합격통지서 기다리는중.

현제 어플라이한 서류는 받아놓았으며 위의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h1비자를 포기하고 한국을 가야할시
1) 저의 개인적인신분에 문제가 생기나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h1을 철회할것이고 grace period가 끝난후부터 지금까지 불법 체류가 될것이므로

2) 나중에 미국을 다시들어올시 문제가 발생하나요?

3) h1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한국을 가는게 좋은지 아니면 받든 안받든 상관이 없는지요?

소중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3.2016 08:54:00  

    안녕하세요.

    현재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으므로 지금 상태에서 (승인 안받은 상태에서) 나가더라도 앞으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미국 비자를 고려한다면 경우에따라 H1B 승인을 받고 나가는것이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본인의 계획을 잘 아는 담당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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