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학생비자 신청

질문자: Didi95  |  등록일: 07.06.2016 13:14:54  |  조회수: 2698
이 전에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OPT신분으로 영주권 스폰을 받고 싶으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학생비자가 만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OPT는 이번년 2월에 시작되었고 내년 2월에 만기되며, 학생비자는 2016년 1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I-20로 있는 상황 (OPT끝나는 게 내년이고 1-20도 내년에 끝납니다.)인데, 아이투에니가 만료되기 전에 잠시,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자를 다시 줘봤자 I-20끝나는 날짜에 줄까요...?
아니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 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에 등록한다던지.. 근데 OPT상태로 CC에 지원하여 붙어도 될까요?)
게다가 이미 미국 4년제를 졸업한 상태인데, 어학원이나 ESL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속보이는 방법같은데 그냥 CC라도 다른 과로 걸어놔도 될까요?

*학생비자는 이미 끝나있고 I-20만료 시기에 영주권 H1B동시에 들어갔는데, H1B가 리젝 당해서 영주권 도중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방법이 없다면 미연에 이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비자가 필요할것 같아서 이번년 안에 한국에 들어와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과 H1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신청하는 동안 혹여 H1비자가 리젝이 되어도 학생비자가 있으니, 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6.2016 20:58:00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 함부로 결정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귀하의 취업이민을 담당한 변호사를 만나 꼼꼼히 현재 및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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