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질문자: Wonjh0406  |  등록일: 07.05.2016 13:47:32  |  조회수: 2806
안녕하세요,

제 가족(영주권자)이 2015년 1월에 한국에 장기간 다녀올 일이 있어 i 131 travel document를 신청하고 biometrics까지 마치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남게 되어 그 서류들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어디선가 분실된것 같습니다. 이미 출국을 한지 1년 반이 넘어가는데 혹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거 아닐까 걱정이되어 질문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6.2016 08:24:00  

    안녕하세요.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아마 미국에 다시 올수 있도록 필요한 수속을 밟을 수 있을것 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승인서가 있을것이므로 복사본을 받아 대사관에 갖고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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