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관련

질문자: Behappyforlife  |  등록일: 06.28.2016 19:23:27  |  조회수: 2666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매번 다른 사람들 답변해주시는 거 정~말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도 비슷한 질문일 지 모르지만 제 인생이 달린 문제 같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패션쪽 종사하고 있고 현재 J1인데 H비자 신청할시 될 확율...(회사 스폰)
 J1 6개월 연장해서 H를 진행 할 수 있어서 2중 부담이 크네요. 안되면 가려구요.. 

- J1을 빨리 끝내고 한국에 들어 갈 시에 grace period 적용 범위(1년을 채우지 않아서 없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10월말까지인데 9월초에 가는 경우

- 한국가서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는 비자 종류나 경우.(이민? 회사 스폰?)
이는 6개월을 참고 H지원하는 것 보다 좋지 않은 경우인가요?

- 결혼 후 이민으로 올 경우 비용
  • 스티븐조 변호사
    06.29.2016 09:22:00  

    안녕하세요.

    H1B 는 두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추첨을 통해 심사대상에 뽑여야하는데 2016년 경우 추첨을 통과하는 비율이 약 35%~40% 정도 였습니다.

    두번째 관문은 심사인데 fashion designer 경우 회사의 규모나 회사에서 4년제 대학 졸업한 designer 를 꼭 고용해야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J1 은 중간에 끝나면Grace Period 이 없고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30일이 주어집니다.

    4년후는..글쎄요 학생비자로 와서 취업이민이나 결혼통해 영주권 받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결혼 통한 이민 경우 각 신청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총 비용이 보통 3천불 정도 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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