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기간

질문자: Vngld  |  등록일: 06.26.2016 00:02:41  |  조회수: 3305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1월12일부터 j1 인턴비자로 있다가 10월에 f1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에 거절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 1월12일부터 (인턴비자 만료) 지금까지 불체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2016년 2월12일( grace period j1은 1달동안 더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부터 지금까지 불체인건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불법채류기간이 6개월이하면 3년, 6개월이상이면 10년동안 어떤비자든 미국에 못들어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6 09:01:00  

    안녕하세요.

    불체기간은 J-1 신분이 끝난 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3년, 1년이상이면 10년동안 미국에 오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6개월 미만 불체를 한경우에도 보통 3년동안 미국 오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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