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관련 질문입니다. (세금 징수 관련 문의)

질문자: chan  |  등록일: 06.24.2016 13:42:23  |  조회수: 3563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하고 6월 20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OPT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연락드리게 되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1. EAD카드 받은 상태인데,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가 없나요? 아직 회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employee document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없어도 괜찮다는 식의 말은 하지만 가지고 있는게 좋다해서, 이게 must have the document before going abroad인건지 아니면 그냥 optional인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08년 9월에 미국에 와서 13년 1월에 잠시 미국에 떠났습니다. (군 복무 문제 등) 그 후 작년 5월 (15년 5월)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마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일을하게 되면 저는 유학생이다보니 5년 미만 거주했다면 state tax or federal tax를 안낸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5년이라는 기준이 제가 작년에 다시 들어온 순간부터 5년인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왔었던 기록을 바탕으로 5년인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다시 들어올 때 여권이랑 F1 visa and I-20를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3. 회사에서 영주권 및 H1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H1은 내년 4월에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8월부터 일하게 되면 11월까지 provation기간인데, 빠르면 12월에 영주권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h1보다 빨리 하면 정부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으며, 항상 도움이 필요한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점 진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5.2016 12:54:00  

    안녕하세요.

    1. 지금은 OPT 기간이므로 일을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짧은 기간은 쉴수 있으므로 아마 30 일 이내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온다면 별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2. 세금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CPA 께서 알고 계실 것 입니다.

    3. 취업 이민 수속을 H1B 신청 전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