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중 OPT 만료

질문자: 똥쑥  |  등록일: 06.23.2016 21:32:51  |  조회수: 3755
안녕하세요,
도움의 말씀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시민권인 와이프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과 EAD신청이 한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pending이고 이번주에나 핑거프린트를 합니다. 하지만 제 OPT 마지막 날이 7월 중순이라 그때까지 워킹퍼밋이 나오지않는다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아니면 몇주를 쉬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저곳을 찾아 보았지만 60일 grace period라는것만 나오고 일을 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나오지 않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4.2016 08:17:00  

    안녕하세요.

    EAD 없이 계속 일 하셔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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