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대법 결정–조 변호사의 생각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06.23.2016 11:31:59  |  조회수: 3915
오늘(2016년 6월 23일) 미국 대법원이 2014년 여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추방유예 혜택범위 확대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25990)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했던 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약 5백만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체류신분을 부여해 그들이 소셜 시큐어니티 카드를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 이 법이 시행 되기전 이 법을 반대하는 측이 법원에 고소를 해서 하급 연방법원에서 이 법의 집행을 못하게 판결을 내려 지금까지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하기를 기대해 왔는데 오늘 대법원이 찬반 4대4로 어느 한쪽도 손을 들어주지 않아 결국 최종적으로 하급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 된 것 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적어도 2016년도에는 더이상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추방유예 확대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수많은 한인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방유예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이제는 두가지 어려운 길을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황을 더 견디시는것 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있을 구제안을 기다리시는 것 입니다. 또다른 길은 현재 법 아래서 본인의 체류신분을 조금이라마 더 유리하게 만들수 있는 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는 것 입니다. 즉, 현재 법으로 소셜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는 해외에 나갔다 올수 있는 길이 있는지등을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2012년부터 시행 되어온 기존의 추방유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2년 추방유예법에 의해 추방유예를 갱신하거나 새로 신청할수 있는 분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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