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 관련되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질문자: Thmusic  |  등록일: 06.20.2016 17:06:52  |  조회수: 3417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여 지난달 말에 OPT 카드를 받았는데,


6개월짜리가 나왔습니다. 6개월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제가 6개월짜리를 받을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것 같아서 지역구 이민국에 가서 면담 신청을 했고, 거기서도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받고서, 나중에 지역구 이민국이 이민국 본사에 연락을 취해서 받은 결과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6개월짜리로 지정을 해서 서류를 제출했기에 그렇게 되었다는걸 알게 되

었습니다.

그길로 오늘 학교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어본 결과, 학교가 1년짜리를 실수로 6개

월짜리로 기제하는 바람에 6개월짜리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학교의 과실로 6개월짜리가 나오게 된 셈인데요.

학교측에서는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다시 1년짜리로 수정해서 줄것을 요

청할꺼라고는 하였으나, 이민국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짜리로 그냥 해야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질문 1:

학교의 과실로 받은 6개월짜리르 학교가 이민국에 통보를 한다면 제가 다시 1년짜리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 2:

이미 6개월짜리는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카드를 정정해 주겠다는 승인이 떨어지면, 새로운 카드

가 발급때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받은 카드에 적힌 날짜에 시작하

면서 새로운 카드를 새로 기다릴수 있나요?


안되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건지.. 어처구니가 없는 일 때문에 1년도 길지 않은데 반쪽짜리 받은 기

분이 그래서 한번 올려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1.2016 17:26:00  

    안녕하세요.

    이민국이 그렇게 해줄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맡은 직원이 실제로 그렇게 해줄지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취업은 현재 받은 카드로 시작해도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