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청자격

질문자: 무중력  |  등록일: 06.08.2016 15:10:05  |  조회수: 5679
안녕하세요.

2004년에 입국하여 EB-3로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제 아들이 2012 년에는 working permit을 가지고 일하고, 세금보고도 하였습니다.

DACA 신청을 위한 다른 조건들은 만족하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불체조건이어야 한다는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 DACA를 신청해도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8.2016 20:28:00  

    안녕하세요.

    DACA 를 받기 위해선 현재 법으로는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불체가 됐어야 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뀔수도 있으므로 언론 보도에 관심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