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후 진행 변경

질문자: 한신  |  등록일: 06.08.2016 08:12:46  |  조회수: 4324
만약 I-140 접수시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는걸로 접수했는데 I-140 승인 이후에 현지 신분 변경(I-485)으로 변경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한가지더 4인가족 I-485 신청 비용도 문의 드립니다
항상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8.2016 20:27:00  

    안녕하세요.

    I-485 는 미국내 거주자에게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각자 $1,070 들고 변호사비는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달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취업이민 내용과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 통해 알려주시면 검토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GoodLawyer@yahoo.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