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maybehomeless  |  등록일: 06.08.2016 05:14:38  |  조회수: 269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모 술집에서 웨이터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염을 기르고있는데 수염을 가지고 저를 해고 시킬수있나요?
제가 면도를 하면 피부트러블이 심하게 일어나는 편이라 단지 피부트러블의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면도를 하고있습니다.
제 수염의 길이는 0.6센치에서 1센치 사이 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더럽개 안보이게 하기위해 매일 기장 정리와 라인정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서 고통이지만요.
여기서 제가 여쭤볼것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웨이터들이 수염을 못기르게 법으로 지정 되어있나요?
1.만약에 깔끔하게 기르고있는경우와 더럽게 기르는경우.
2.기를수있다면 어느정도의 길이까지만 허용가능한지.
3.면도시 피부트러블이 심하면 면도를 안해도되는지.
4.종교적이나 인종적으로 수염을 허가하는지.
5.손님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를 가한다는 법적 기준
6.면도를 안했다고 가게 오너가 직원을 해고할수있는지.

등이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웨이터들의 외모적 기준에 따른 법, 위생법이 따로 지정되어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이야기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8.2016 20:26:00  

    안녕하세요.

    글쎄요...제가 모르는 분야라서...귀하의 글을 이곳에 있는 이원석 변호사의 상법-소송 난에 올리시길 권합니다. 아마 정확한 대답을 들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wonlee_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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