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후...

질문자: hyunki322  |  등록일: 06.07.2016 12:55:11  |  조회수: 455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4년제 학위를 받고 OPT기간중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 입사하여 스폰을 받아 지금까지 취업비자, 취업비자 연장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finger print를 하고 왔구요. 별 문제 없이 승인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보통 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차후 시민권 받을 시 짧은 근무 기간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시어 대략 6개월에서 때론 변호사님께서 1년 정도를 근무중인 직장에서 더 근무 하는 것을 권하시는데요.  만약에 시민권을 신청 안하고 영주권만 연장해서 생활을 이어 간다면, 영주권 취득 후 현 직장에서의 짧은 근무기간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취업이민은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7.2016 22:28: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않고 영주권자로 계속 남아있는경우 짧은 근무기간이 문제 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 듭니다.

    10 년짜리 맞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