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

질문자: Bluedove  |  등록일: 05.25.2016 23:55:50  |  조회수: 6483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여자와 한국인 남자인데요
저번달 초에 한국에서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후 2주전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ESTA 로).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영주권신청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고..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나 수리증명서 등등은 다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그런 서류만 있으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기전에 따로 혼인신고 (marriage license, certificate) 은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영주권 신청은 지금 바로 들어가는것보다 한달정도 기다린후에 신청하는게 더 안전한가요? (ESTA 로 왔기때문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6.2016 07:11: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한국을 포함 한 외국에서 혼인 한것을 미국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혼인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영주권 수속시기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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