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에서 H1B

질문자: Golddust  |  등록일: 05.25.2016 21:46:52  |  조회수: 4141
안녕하세요. H1B 취득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 박사를 마치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 10월 중순에 시작하는 post-completion OPT EA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8일간 미취업 상태로 있다가 올해 1월 volunteer로 취업을 하고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그 기관에서 일을 한 것이 2월 중순 정도이고 귀국을 4월 초에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90일 이상 미취업 상태로 미국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을 계속 하긴 했지만 출근해서 매일 20시간씩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는 시점이 애매한 까닭에, 귀국을 한 이후 학교에 아직 리포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한국에 귀국 상태인데, 미국에 취업이 되는 바람에 가을부터 시작하는 H1B를 발급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참고로 주립학교이기 때문에 쿼터와 상관없고, 학교 측 로펌을 통해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F1 규정을 어겼다고 하여 H1B 신청이 거절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학교에 리포팅을 해서 F1을 terminate시켜야 한다면 취업 마지막 일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6.2016 07:10:00  

    안녕하세요.

    학교에 출국을 리포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업 끝난 날은 실제로 끝난날 (비록 주 20시간이 않된 일이라도) 이라고 하면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OPT 기간 있었일 때문에 H1B 비자가 거부 될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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