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 취업영주권

질문자: AndyEKim  |  등록일: 05.04.2016 09:43:46  |  조회수: 41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늘 친절한 답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J1으로 미국에 와서 지금은 F1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J1으로 왔기에 소셜넘버를 가지고있습니다.
F1신분으로 일을 할 때 체크를 받아도 괜찮나요?
CPU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것 같은데 변호사님 자문을 얻고싶습니다.
이후에 취업 영주권을 받고자하면 문제가 생기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6 11:58: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취업 수속할때 문제 됩니다. 일을 했으면 불체를 한것처럼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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