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Rabu  |  등록일: 05.01.2016 08:56:08  |  조회수: 38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비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학연수로 와있는차에

이곳에 머물고싶다는 생각이 들어 일자리를 찾고, 몇번의 인터뷰를 보았으나,

비자문제로 거부당하여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I-765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I-765 를 F1신분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F1에서 I-765 를 신청하면 F1이 아닌 다른 비자타입으로 바뀌는 것인지,

3.  아니면 F1 유지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F1비자는 학생신분 유지시 몇년이든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I-765 허가시 J1 비자처럼 일정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던가, 일정기간 체류 후 연장해야하는 제한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얼마간 유효한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5.  한국에서 F1비자를 신청할때, 재정상태증명 서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I-765 심사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I-765 신청시 주의사항이나,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주세요.
 
7.  I-765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면, 혹은 가능하더라도, 그 밖에 제가 신청할 수 있을만한 비자타입이 무엇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8.  F1에서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혼자 서류준비부터 끝까지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질문사항 외에 다른 조언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1.2016 10:25:00  

    안녕하세요.

    I-765 는 취업카드 신청서 양식인데 학생비자 소지자는취업카드를 받을수 없습니다.

    F-1 에서도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이민법은 혼자 하기에는 복잡해서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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