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후 J-1비자

질문자: 김가희  |  등록일: 04.27.2016 05:00:13  |  조회수: 2996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학부졸업 후 opt신청후(이미 인턴회사는 결정해놓았어요) EAD카드가 나올때까지 잠시 한국에 들어가서
EAD 카드는 회사에서 직접 보내줘서 한국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기고 대학원 준비를 하기 위해 회사에 잠시 인턴보류하고
한국에 지금까지 쭉 있었습니다.
EAD카드 expire date은 2016년 6월 28일이고요.
만약 9월정도에 그 회사에서 다시 인턴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opt는 만료가 되고 H-1 은 제가 쭉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게시물들 보면서 J-1이라고 하는데 어떤한사람은 opt후 J-1자체를 신청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J-1비자라면 2017년도9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해야하겠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8.2016 07:57:00  

    안녕하세요.

    장기간 미국 밖 체류로 인해 OPT 나 학생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백지 상태에서 미국 입국 방법을 접근해야 할것입니다.

    J-1 비자는 보통 외국에서 교육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H1B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있지만 주로 대부분이 H1B 로 일을 합니다.)

    내년도 H-1B 신청을 고려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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