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질문자: CHIC STYLIST  |  등록일: 04.24.2016 11:10:05  |  조회수: 3307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1월에 J1 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턴으로 트레이닝 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비자를 받았고, 2015년 11월 말까지 인턴 근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퇴사를 당하고, 스폰서의 허가를 받아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하는 중에

개인 사정으로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J-1비자를 다시 받아서 가고 싶은데, 본래 종료일보다 조기 종료한 경우에는,
J-1비자를 받기가 어려운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스폰서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하는 과정은 잘 알지만, 이전에 받은 지원자가 다시 지원해서 발급 받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5.2016 21:50:00  

    안녕하세요.

    제가 J 비자 전문이 아니라서 정확한 자문드리기가 어렵지만 제가 볼때 아무래도 이미 J 비자를 받은 적이 있어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 J 1비자로 미국에 체류 했던 기간, 그리고 왜 계획보다 빨리 출국했는지등을 고려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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