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문의

질문자: sgqewgrg  |  등록일: 04.20.2016 16:45:31  |  조회수: 3474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H-1 비자로 일하고 있다 회사 사정상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H-1 비자기간이 살아 있어 회사일 관련이 아닌 개인적으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회사가 H-1 비자를 터미네이션 안시킨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1.2016 11:32:00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었으므로 그 H1B 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민국에 보고 하든 않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비자 또는 다른 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