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변경 신청시 문의사항

질문자: 주니한나  |  등록일: 04.13.2016 22:30:26  |  조회수: 345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2신분으로 체류중입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기간입니다) 제가 F1으로 체류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았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변경은 입국후 60/90 일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가 지난 3월말에 한국에 약 보름정도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에, 위의 말대로라면 2달에 3달정도가 지나야먄 체류신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요즘 신분변경심사 일정이 늦어져서(변호사말은 4달에서 6달 정도)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이 늦어지게 된다면 7월말 J2기간 만료후에 합법적인 체류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운전면허증 갱신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저의 경우처럼, 처음 입국한 것이 아니고, J2신분을 유지하다가 잠시 다녀왔다 하더라도, 최종 입국한 날로부터 60/90일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4.2016 17:17:00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변경은 입국후 60/90 일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 답글: 귀하에게 위 말씀을 한 변호사와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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