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취업이민 진행에 대한 점과 DACA에 대하여

질문자: 버스터버스터  |  등록일: 04.12.2016 11:26:51  |  조회수: 4471
안녕하세요. 항상 애쓰시는 모습 보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 가족이 투자이민을 통하여 미국에 왔으나 투자를 한 회사가 부도나 나서 투자금 전액도 돌려받지 못하고 임시영주권 또한 expired 되어 졸지에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Master hearing이 있었고 8월에 다시 오라는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상황을 가엾게 봐주신 분께서 그분의 회사에 취업하면 영주권 스폰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워크퍼밋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는 제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곧 인터뷰를 갖자고 하시는데 걱정입니다.

또 한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가 몇달 전 DACA를 접수했는데 이제서야 USCIS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동안 한국에 방학동안 왔다갔다 한것에 대한 Evidence of purpose를 달라 하는데요, 그냥 가족을 만나러 갔다 온 것인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2.2016 12:24: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불체신분이 된 상태에서는 취업이민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귀하의 상황을 100% 파악을 하고있지는 못해서 다른 길이 전혀 없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추방유예 대한 이민국 의 요구 서류에 대해선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각 신청인마다 제출할수 있는 자료들이 다를것 입니다. 그러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거부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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