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212(e) waiver 신청 후 결과 받기 전 귀국

질문자: 세라프  |  등록일: 04.11.2016 14:05:13  |  조회수: 4724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미국에 있으며, 2년 본국 거주 의무 212(e)에 해당합니다. H1b를 받기 위해 waiver를 신청할 계획인데, 현재 DS-2019는 8월 말에 만료되고, 그 전에 waiver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 grace period가 끝나는 9월 말에는 귀국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할텐데요, 귀국하는 것이 waiver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waiver 신청을 한뒤에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J1으로 재입국할 수 없을수도 있으므로 미국을 떠나지 말라는 조언을 본 적이 있는데, waiver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으로 재입국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2.2016 11:45:00  

    안녕하세요.

    Waiver 가 승인되면 H1B 비자로 미국 오시는데 문제 없고 waiver  를 승인받지 못하면 H1B 비자를 받을수 없으므로 “waiver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으로 재입국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가 어느쪽으로 나든 영향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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