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으로 급여를 체크로 받은 경우

질문자: 푸른빛2  |  등록일: 04.09.2016 14:18:47  |  조회수: 5468
현재 유학생 신분이지만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목사 입니다. 최근 5달 동안 사례비(급여)를 교회체크로 받아서 직접 저의 계좌에 입금시켜 사용했습니다. 그 때는 영주권 생각이 없어서 체크도 괜찮다고 했는데, 만약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0.2016 21:25:00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학생신분에서 일을 하면 이민법 위반이므로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갱신을 하려고 할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미 일을 하신것이므로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고...나중에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하실때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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