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질문자: runtoyou  |  등록일: 04.08.2016 14:55:39  |  조회수: 3680
안녕하세요
이 곳을 통해 많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영주권자로 한국에 병치료차 머물고 계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영주권을 리뉴해야 하셔서 잠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1)잠시 오셨다 가실때 재입국허가서를 보이고 오실텐데 그럼 다시 나가셨다가 오실 때도 같은 재입국허가서를 보이셔도 상관이 없으실까요?
아니면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만드셔야 하는지요...
2) 영주권 리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6 16:55:00  

    안녕하세요.

    1. 아마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2. 영주권 리뉴 기간이 지나도 현재 리뉴 신청중이라는것으로 (예: 접수증)보여주시면 입국이 가능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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