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terminate 후 overstay 질문

질문자: 항가  |  등록일: 03.14.2016 20:24:45  |  조회수: 3724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정이생겨 학교에 가지않고있는데요
m-1비자에 출석체크하는 그런 일반수업이아니라
직업 1:1 수업이라 조교랑 스케쥴을잡아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번만 수업하고 서로 스케쥴이안맞다보면
이삼주에 한번씩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경우)

그래서 두세달정도는 수업을안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않는게 학교분위기인데

1. 학교에 문의하지않고 제가 따로 제 i20 가 아직유효한지 아니면 terminate 됬는지 알아볼수있는방법이있나요?

2. 학교측에서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i20 를 terminate시킬수있는지 아니면 통보를 하는게 법인지요;

3. 미국인 변호사친구한테(백인) 물어보니 i20가 terminate 된다해도 즉시떠나라는 말만있지
몇일이내나가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않아서 법적으로 제제가있는 6개월만 넘지않고. terminate 되기전에 원본 i20에 적힌 날짜를 넘기지않고 출국하면  4~5개월정도는 차후 비자받거나 입국하는데 큰문제는 되지않을거라는데 맞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5.2016 14:35:00  

    안녕하세요.

    1. 저도 해본적은 없는데 SEVIS 에 문의하면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2. 통보를 해 줄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학교마다 정책이 다를것으로 봅니다.

    3. 글쎄요...입국할때 얼나마 자세히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 된다고 봅니다. 비자는 않되구요. 왜냐하면 불체 기록이 있는지 밝혀야 하는데 그것을 밝히면 비자거부되고 않밝히면 나중에 허위서류 제출로 평생 미국입국이 거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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