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i-20

질문자: 세라  |  등록일: 03.13.2016 21:58:03  |  조회수: 3286
안녕하세요?
지금 opt가 6월에 끝나는데 영주권 스폰서가 없어서 일단 비자 변경을(i-20)를 하려고 합니다
m.div를 2015년에 졸업했고 d.miss를 공부하려 합니다
0.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여기서 비자변경 후 한국에 다녀올수 있나요?
2. 비자(학생비자)변경 된 상태에서 종교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바꿀수 있다면 종교비자는 교회에서 몇년 근무를 해야 신청할수 있나요?

귀한 답변 기다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5.2016 14:34:00  

    안녕하세요.

    0. 한국에서 학생비자는 어느 한면 만을 보고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는것이므로 귀하의 상황을 잘 모르는 제가 대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미국내에서 그냥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미국 밖으로 나가면 미국으로 돌아올때는 새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2. 종교비자는 전에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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