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입양

질문자: Mansesam  |  등록일: 02.11.2016 15:39:41  |  조회수: 3771
먼저 감사드립니다! 꾸벅
어머니 영주권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카가 곧 14살이 되고 저한테 혼자 온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절대 안간다고 해서 입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Form 을 찾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어답션에 들어가니 폼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제 입양인데 그냥 이폼을 사용 하면 되는지요?

친권 포기 각서는 입양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받아 놓아도 되는 것인가요?

하나 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 주시려면 많은 수고와 정성이 필요 하죠~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심으신대로 좋은 많은것들을 거두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2.2016 10:09:00  

    안녕하세요.

    과찬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 스럽게도 입양에 대해선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입양은 가정법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들이 맡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들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