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후 OPT 중 의료보험(오바마케어) 없는 경우

질문자: grovekorea  |  등록일: 02.10.2016 05:40:15  |  조회수: 743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취직하지는 않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O비자나 E2비자를 알아보고 지원하려고 변호사와 준비 중에 있는데 올해 4월까지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O, E2 비자가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의료보험을 구입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비자 승인이 떨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세금보고할때 의료보험이 없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이 기록이 나중에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기타 다른 비자를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F-1비자로 OPT중이고 학교생활은 이상없이 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6 20:39:00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나 합법신분을 갖고 있다면 건겅 보험을 들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바마 보험에 대해선 아마 보험 에이전트 또는 CPA 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 드는 여부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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